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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인증 2006/42/EC

2006/42/EC 기계류 지침

기계류란 적어도 한 부분이 움직이며, 적절한 동작장치, 통제장치 및 전원회로 등을 가졌으며, 특정한 용도, 특히 재료의 가공, 처리, 이동, 또는 포장을 위해 결합되어 연결된 부품 또는 부분품의 조합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열되고 통제되어 하나의 덩어리로 작용하는 기계 및 안전부품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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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의 적용품목

​ - 가공, 처리, 이동, 포장 등의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류

 - 목공형 절삭기, 목공형 가공기, 둥군 톱류, 밴드형 톱 , 체인톱

 - 목공용 수동장부 기계, 목공용 수동수직 스핀들성형기

 - 나무나 수작업용 조합기계, 프레스 류, 전동축, 사출기, 고무 사출기

 - 지하작업용 기계류 (기차철도의 기계류, 유압동력 지붕지지대, 지하작업용 내연기관)

 - 가정쓰레기 수집트럭, 불꽃제조용 설비

 - 작업용 리프트, 승객용 리프트

 - 전기식 감지장치, 논리설비

 - 회전기구용 보호기구, 낙하물 보호기구

 - 프레스 보호용 스크린

기계류 안전의 적용분야

​ - 기계류 지침 : 2006/42/EC

 - 전자파 지침 : 2004/108/EC

 - 압력용기 지침 : 97/23/EC

 - 저전압 지침 : 2006/95/EC

기계류의 등급분류

​ - 기계류 지침 Annex IV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Module A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 기계류 지침 Annex IV에 해당되는 제품: Module B + A

    (EC type-examination by NB +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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